(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하는 등 강경 ...
이율 기자=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하는 이세훈 수석부원장
금감원은 10년 유지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하고,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의 상품 출시를 필두로 올해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내건 상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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