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비극 되풀이되는데…다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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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비극 되풀이되는데…다가구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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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내쫓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주요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대전 중구 선화동 다가구빌라에는 총 19세대가 전세살이 중이다. 1층 3세대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내쫓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주요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6월 하순께였다. 집주인 남모씨가 소유한 다른 빌라의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서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남씨 명의 다가구빌라는 대전에만 11채다. 남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남씨는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세대빌라 피해자들과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다. 다가구는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한 채를 기준으로 지원책이 정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세대별이 아닌 건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간다.

이 때문에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쉽지 않다.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빨리 진행해 보증금을 챙겨야 하고,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 진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가구주택 경매 중단 신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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