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발의 벌써 300건,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시급하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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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후 한 달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4건 중 1건은 반시장적인 규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간 발의된 규제 법안은 283건에 달했다.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발의한 규..

22대 국회 출범 후 한 달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4건 중 1건은 반시장적인 규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의원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간 발의된 규제 법안은 283건에 달했다. 21대 국회가 같은 기간 발의한 규제 법안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규제 법안 면면을 보면 답답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이륜차의 정기검사 의무화를, '전기통신안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알고리즘 작동 방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게 골자다. 하나같이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은 이처럼 국회가 마구잡이로 규제 입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야당발 기업 옥죄기 규제 법안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법안이 남발되는 것은 의원입법 절차가 허술해서다. 정부 발의 법안은 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을 추정하는 사전 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다. 규제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부처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우회 입법도 적지 않다.

프랑스, 독일 등은 20년 전부터 입법 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입법권이 제한된다는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규제 법안을 대거 쏟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의원입법만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규제공화국 오명을 벗으려면 국회 스스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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