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추석 연휴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7일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한 ‘2차 사고 원인 교통사고...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추석 연휴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7일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한 ‘2차 사고 원인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설·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3명 가운데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뒤차 운전자가 졸음·주시 태만으로 정차된 앞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연휴 때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연휴로 귀성·귀경객뿐만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장거리를 운전할 때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로 인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 중 피로함을 느끼거나 졸음이 몰려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블로그 갈무리 국토부는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졸음운전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① 운전 중 피로함을 느끼거나 졸음이 몰려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기 ② 졸음 방지를 위해 카페인, 껌, 물, 음식물 섭취 ③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산소 마시기 ④ 장거리 운전 시 2시간에 한번씩 쉬어가기 ⑤ 앞차의 졸음운전이 예상되면 경적 소리로 주의 환기하기 졸음 쉼터는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운전자의 휴식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다. 표준 간격은 15㎞, 최대 간격은 25㎞다. 휴게소 사이에 평균적으로 1∼3개의 졸음 쉼터가 마련돼 있다. 다만 졸음 쉼터는 일반 휴게소보다 진입로 길이가 50% 정도 짧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진입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후에는 감속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찬 경우라도 진·출입구를 막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해야 한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월21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부근 하행선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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