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황제 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SBS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합니다.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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