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횟수나 거래 일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 의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거래 누적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이 김남국 의원 외에도 2명이 더 있었고, 매매 횟수나 거래 일수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가상자산을 사고판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입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고, 김홍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3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의원 등 무소속이 2명이었습니다.우선 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3명."예,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그거는 의장님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겁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권영세 통일부장관은"3~4천만 원을 투자했고 40%가량 손해를 본 뒤 김남국 사태 때 매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다른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최대 수백만 원 정도를 투자했으며,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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