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폭 유족에 '9천만원 갚겠다' 각서…잠적설 부인(종합)
황재하 황윤기 기자=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겼다.박양의 어머니 이모 씨는"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한때 법무법인에도 출근하지 않고 주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향후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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