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B대령으로부터 전화와 면담 요청 등을 받은 간부들이 “살면서 전대장으로부터 전화 오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군 복무를 계속해야 하니까 다 대답을 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B대령에 대해 면담 강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 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할 경우 성립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일수록 본인의 성범죄를 권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군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미수 사건 가·피해자 분리 늦장 2차 가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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