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시절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복도 등에서 B씨와 마주치면 자신의 손등이 B씨의 신체 일부와 닿게 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할 때 B씨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6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은근슬쩍 추행했다"며"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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