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과실에 국가 위자료 배상 기각... '한동훈 장관, 법 바꾸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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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 '이중배상 금지원칙' 적용... "군대 잘못 없다는 것 아니지만"

"1심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건지 국방부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의 책임과 다른 문제라니요. 군대는 계속 책임을 면하려 하는데, 아이를 군에 보낼 의무만 있고 아이를 명예롭게 떠나보낼 책무는 없는 건가요. 판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경우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혹은 민법상 손해배상이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에는 위자료 청구도 포함돼 있다는 게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확립된 견해"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은 대법원의 견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이어"군이 아이를 죽여놓고 명예롭게 보내줄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이 우리는 계속 아이의 고통을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말하자, 판사는"군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행법상 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2월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포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유족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순직 결정으로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만큼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금지한 국가배상법 규정은 베트남전 파병 시기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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