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60대 남성이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발을 던진 행위로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에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1심 법원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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