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7일 저녁까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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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7일 저녁까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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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저녁까지 표결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탄핵안은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여당을 압박하며 탄핵 결정을 촉구하였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 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2024.12.5 [email protected]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어"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그러면서"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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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여당 압박 정치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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