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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특별점검... 서울시·시공사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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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특별점검... 서울시·시공사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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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실시…철도 횡단 취약교량 4곳도 합동점검

윤정헌 기자 yjh@vop.co.kr26일 오후 2시 32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5.26. ⓒ뉴시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다. 이번 수시검사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승인한 이행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했는지와 시공사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대책을 협의해야 했다.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연락하는 것을 이행 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건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사고 직전 확인된 교량 상부 단차 등 위험 징후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 철도공단, 코레일 사이의 협의 경과와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고가차도 붕괴 등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수행 가능한 ‘일상 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과 절차상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 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철도 횡단 교량 4곳의 안전·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교량이 확인될 경우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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