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환급률을 신설하고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30%, 3명 이상 가구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가 올해부터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는 교통비의 30%, 3명 이상인 부모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K-패스 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 이용자와 저소득층 이용자는 각각 30%, 53.3%를 환급받는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도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환급률은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로 책정됐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혜택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 내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비대면자격조회를 하는 시스템이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달라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K-패스 다자녀 가구 교통비 환급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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