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는 똑같은 멸종위기종인데...한국에선 '순수 혈통' 아니라서 보호 못 받는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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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똑같은 멸종위기종인데...한국에선 '순수 혈통' 아니라서 보호 못 받는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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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이 버젓이 농가에서 사육되는 이유는 1981년 국가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수입과 사육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1993년 한국이 CITES에 가입한 이래 곰 수입은 금지됐지만, 이미 수입돼 사육된 곰들이 증식하면서 지금까지 곰 사육은 이어져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육곰 농가에서 또다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해 한 마리가 사살됐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이 민간에서 여전히 사육되고 있다. 탈출·사살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웅담 채취를 위해 ‘합법적으로’ 도축될 수도 있다.반면 다른 한편에선 정부 차원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돼 불법증식되는 과정에서 ‘여러 유전자가 섞인’ 반달가슴곰이 아닌, 오래 전부터 국내에 서식했던 토종 반달가슴곰과 같은 ‘유전적으로 순수한’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적으로는 모두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대상이지만 한국에선 토종이냐 아니냐에 따라 천대받느냐 보호받느냐가 달라지는 셈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사육곰 농가에서 지난 6일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 곰은 사육곰 우리의 허술한 부분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 마리는 7일 수색대에 발견돼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27개 사육곰 농가에 총 398마리의 사육곰이 있는데, 이 중 100마리를 이 농가에서 키우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농가에서는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사살됐고, 지난 5월 울산에서 불법 임대된 채 발견된 곰도 이 농가 출신이다. 농가는 2016년 이후 불법증식과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수없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고발 조치까지 됐다.

국내 사육곰의 90% 이상은 반달가슴곰이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협약 1등급,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중 ‘취약’ 등급이다. 국내 야생생물의 멸종위기 우려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적색목록’ 상에서도 ‘위기’종으로 등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멸종위기종이 버젓이 농가에서 사육되는 이유는 1981년 국가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곰을 수입해 민간에서 사육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1993년 한국이 CITES에 가입한 이래 곰 수입은 금지됐지만, 이미 수입돼 사육된 곰들이 증식하면서 지금까지 곰 사육은 이어져오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사육된 곰들은 10살이 넘으면 웅담 채취를 위해 합법적인 도축이 가능하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식용 목적으로 도축이 허용된 셈이다.환경부는 2004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종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사육 반달가슴곰은 대부분 대만과 일본 아종들이다. 하지만 출신지나 유전적 순수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는 모두 똑같이 보호해야할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

박은정 녹색연합 녹색생명팀장은 “다 똑같은 반달가슴곰인데, 유전적으로 섞인 종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환경부의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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