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이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 단체 등으로 확장됐죠? 권리 보장을 위해서 꼭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의 예술활동을 위해 올해 복지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소개한다.올해의 주요 변화는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을 통한 사업 개선 등이다.기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이었던 보호 대상이 예비예술인, 예술인조합, 예술 단체 등으로 확장되며, 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법률 상담·컨설팅,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창작준비금 대상도 21,000명에서 올해 23,000명으로 확대됐다.
재단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20,000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을 통해서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만남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조직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에게는 예술적 관점을 통한 이슈 해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기획 및 협업사업 전체 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함께 하는 '책임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18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재단은 수어·문자통역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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