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불법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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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상병 사건 수사 논란... 법률상 주체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 '이첩 후 반환' 절차도 없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당초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을 아직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이후 군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것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르면"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즉 이첩의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다. 권 의원은"장관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며"수사단에서 알아서 정리해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금까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다"며" 결재했다? 이건 결재가 아니다. 이럴 권한이 없다. 이관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첩 보류 지시가 아니라 이첩을 중단하라고 불법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정당하게 넘어간 수사기록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거다. 불법적인 것"이라고 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국방부의 이 사건 개입은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그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다섯 차례 통화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냐"며" 지금까지 여섯 건의 군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 이 사안에 대해서만 범죄혐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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