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관저 있는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종합)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이와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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