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8시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의 징계가 결정됐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씨가 김 정무실장에게 약속 증서 이행을 요구했고 김 정무실장이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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