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OK] 최저임금 차별 적용
▲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주최로 4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65세 이상 최저임금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38명 서울시의원들의 사과" 및"노인을 빈곤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최저임금 개악 건의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항의서명부를 서울시의회 각당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 이정민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정부에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고령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건의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발언에는 고령 노동이 '큰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소일거리'라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시각과 달리 실제 노동 현장에서 많은 고령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제가 노동법을 교육하는 시니어클럽에서 고령 구직자들을 상담해 보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일자리에 대해 어르신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설정해 놓고 꺼립니다. 그냥 일을 시켜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고령 구직자를 대상화하는 낡은 인식에 기반한 정책은 되려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구인난만 부추길 겁니다.
오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싱가포르와 홍콩의 가사도우미를 예로 들며 월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6만 원입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의 절반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해 그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이 마냥 정당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임금 외국인으로 육아 부담을 덜게 된다면 가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향평준화 될 것입니다. 가사 노동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으로 다른 직종과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발생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미등록 체류를 감수하고 대거 이동하는 역효과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사 노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피하는 직종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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