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7일 예고하고 8일 기자회견 한 ‘민주당 대선공작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이수진 의원 등 3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선거 5개월 전에 장 최고위원 자신이 보기에 “허위 인터뷰”인 뉴스타파 기사를 퍼뜨려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 최고위원은 이수진 의원 등 30여명이 2021년 10월 8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등과 민주당이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수진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로 장 최고위원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황당무계한 소설을 썼군요”라고 일축했다.장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일 오후 2시 김만배의 대선 조작 가짜뉴스가 이재명의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공개한다. 국회 기자회견을 기다려 달라”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앞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30여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 ‘최소 500만원’을 없애는 대신, 벌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처벌 규정이 최소 500만원이라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일에도 당선무효형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이다.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도 이규민 전 의원 사례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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