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r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다수 의견은"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지난해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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