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나오더라도 당선 무효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newsvop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뉴시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박 구청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닌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이 직접 소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처장은 당 윤리위가 제명 등 중징계를 하더라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 무효 등 사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는 아니다. 한편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설 등에 대해 “누군가 말을 흘린 것인지 악의적으로 흘린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어쨌든 안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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