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대엔 노인 인구가 절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명실상부한 것으로 만들어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OECD가 2년마다 실시하는 회원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1) 그러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이와 같은 낮은 연금액은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취해진 소득대체율 하락에 의해 더 가중되고 있다. 즉, 2007년 연금개혁에서 2008년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한꺼번에 16.7%를 내렸고 그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내리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2007년 이전에 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거의 모든 기간이 소득대체율 40%가 적용되는 기간이어서 가입기간이 길어도 전체 연금액은 많지 않게 된다.그래서 비교적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2025년에 연금을 받게 될 현 60대는 실가입기간은 평균 19.2년이지만 연금액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대비 27.
노인들에 있어서 공적이전소득은 그 대부분이 공적연금이므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곧 공적연금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노인들의 주소득원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매우 높아서 48.6%를 차지하는데 이는 OECD 평균 24.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노인들의 주 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빈곤율을 OECD 국가들에 대해 교차해 보면 양자 간에 매우 뚜렷한 역관계가 나타난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노인빈곤율의 36%를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으면서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극단적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나 올려야 할 것인가? 앞에서 5차 재정계산에서 전망한 실가입기간을 통해 보았듯이 2025년 신규수급자의 실가입기간은 19.2년이며 2050년 내지 206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도 실가입기간은 24년 내지 26년 정도에 그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급여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따라서 크레딧 강화나 저소득자 가입지원 강화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30년 정도로 연장한다는 가정하에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해보면 그 값이 50%가 된다.에서 보듯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가입기간을 30년 정도로 연장하면 국민연금으로 월 9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하여 125만 원 정도를 받음으로써 노후최소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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