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2월 9일 목요일 국무위원 첫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 읽기: 공항서 만난 피해주민 “도시 절반이 묻혀있다” 👉 읽기: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혐의 무죄 👉 읽기:
민주 “윤 정권이야말로 헌정사 가장 부끄러운 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2일 만이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엔 참여했으나, 본회의장 안에서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장관은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내 국무위원 대기실에 머무르면서 탄핵안 가결을 지켜봤고, 그 직후 국회를 떠났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심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장관으로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과연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20분 만에 언론 공지를 내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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