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4명 불구속 탄원서 7천 명 참여 국가보안법 탄원서 윤성효 기자
31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국가보안법, 공안탄압 피해자에 대한 불구속 탄원서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활동가들을 변론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는"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뿐이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국가보안법은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사용되어 왔고, 광범위한 법령 해석 논란과 함께 수 많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며"더는 국가보안법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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