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게 한 국토교통부 개정 시행령에 한의계가 “보험사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치료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기간만으로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상 정도와 나이, 기저질환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통사고 로 염좌·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치게 한 국토교통부 개정 시행령에 한의계가 “보험사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치료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기간만으로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손상 정도와 나이, 기저질환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주룰’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10일부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위촉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는 제외된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와 서류 발급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상환자는 줄었는데 치료비가 늘어난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영희 디자이너 보험업계는 치료비 증가세를 한의과 진료가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8114억원 중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60.4%였다. 2015년 23.0%에서 크게 높아졌다. 손보사 4곳 기준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도 한방 108만원으로 의과 36만원의 3배였다. 평균 치료일수는 각각 10.6일과 5.4일이었다. 김영희 디자이너 실제로 경미한 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이어간 과잉진료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
정차 중 우회전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30대 후반 A씨는 한방병원을 찾아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그는 299일간 69차례 통원치료 뒤 치료비와 합의금 898만원을 받았다. 정차 중에 뒷 차량에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한 또 다른 30대 B씨는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215일 동안 67차례 통원치료 뒤 738만원을 받았다. 일부 한방병원은 접촉사고 환자를 유치하려 호텔급 1인실, 피부관리, 고급 식사 등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온라인상 유머로 소비될만큼 널리 퍼졌다. 몇 년 전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가 접촉사고 뒤 “상대를 혼내주고 싶다”며 대응 방법을 묻자, 대형 한방병원 소속 이용자가 “일단 오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가벼운 사고에도 한방병원을 찾으면 장기간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빗댄 농담이었다. 보험업계는 8주룰이 ‘나이롱 환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8주 안에 치료를 마쳐 손해율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한방병원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예 8주를 채워 치료하거나 내원 횟수와 치료행위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협 관계자는 “일부 과잉진료 사례 때문에 모든 환자를 치료기간만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한의협은 보험사가 치료 중단 압박이나 조기 합의 종용의 근거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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