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895차례 전화한 남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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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나 판사는"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전화에 수신 기록이 남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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