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교육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고상민 기자=교육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요강에 명시한 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다 같이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이 온 것 같다"며"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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