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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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울사무소장에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현금 지급
광양시서울사무소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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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장의 월 급여 중 200만 원이 '주거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예산 중복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시 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국비·기금 확보, 지역 축제 홍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서울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주거비 를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의 임차료 실거래 금액을 주거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등 근거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업무추진비를 주거비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광양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 2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사무소는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원받고 있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매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의 예산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고 있다"며"심지어 급여에 포함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처조차 확인할 수 없는 '깜깜히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광양시는"예전부터 관행적으로 2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해왔다"며"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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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울사무소 정인화 업무추진비 중복지급 주거비 예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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