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로 못가는 체험학습, 정부 대책 없이 단속 유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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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따라 일선 학교 혼란 계속... 경찰청 단속 유예에도 교사들은 불안

"요즘 교단은 악성민원 때문에 골치다. 만약 일반 전세버스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학부모가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취소 문의 전화를 여러 건 받는다. 학교에서는 취소해도 되는지를 묻는데, 우리는 당초 계약해 놓은 대로 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그래도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광버스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법제처가 비정기적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하면서 교육현장과 전세관광 버스업계가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법제처는 최근 '교육과정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 등'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다.이에 경찰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 운영하도록 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차량만 해당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경찰이 단속 유예를 한다고 해도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학부모들이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남 양산 소재 한 초등학교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장거리에서 150km 이내의 단거리로 변경하기도 한다.최성연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장은 "학교에서는 법제처가 밝힌 규정대로 된 버스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다"라며 "교사들은 경찰청이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불법차량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하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학부모들이 책임을 요구하며 문제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강행하기에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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