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사전지정제를 빼고 ‘사후 추정’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가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과점 지위가 남용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독과점 사업자를 가려내겠
다는 뜻인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 대상이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사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입법 방향은 플랫폼 업체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마련해둔 점유율·이용자 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적용 범위는 중개·검색·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운영체제·광고 등 6개 분야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이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유율이 기준보다 낮은 쿠팡과,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배달의 민족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의 방향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당시 반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발에 밀려 지난 2월 법 제정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장기간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선회한 입법안을 제시한 셈이다.서치원 참여연대 공정경쟁분과장은 “플랫폼 규제의 핵심은 사전지정을 통한 빠른 집행에 있다”며 “사후 추정 방식은 공정위 제재 과정에서 독과점 사업자 여부를 다투는 데 시간이 걸려 현행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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