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면서 공수처가 2차 출석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윤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력 부족과 인력 문제로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 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 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받지 못했다. 그만큼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검·경이 이첩을 요청에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 받은 공수처가 만일 윤 대통령 구속마저 실패한다면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은 공수처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검찰 인력을 공수처에 지원하긴 어렵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 파견 문제로 일전에 공수처와 논의한 적도 있었지만, 파견 시 독립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관을 파견할 경우 공수처법에 명시된 인원을 차지하게 되므로 인력 지원 및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 언제 검찰에 신병을 넘겨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통상 피의자에 대한 최대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20일이지만 공수처의 경우 규정이 없다. 만일 공수처에서 구속 기간 20일을 꽉 채워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즉시 기소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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