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집행이 거부되면서 내란죄 수사권, 형소법 110조 적용 여부 등 법적 쟁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형소법 110조 예외 적용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형소법 110조 적용 배제 논란 공조수사본부 법적 근거도 다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3일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영장 집행 역시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 공수처 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란죄 직접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고, 직권남용에서 연관 범죄로 내란죄 를 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 는 연관 범죄로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이 발부됐기 때문에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더해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가 위법하게 영장을 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압수나 수색이 아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이번 수색영장에 110조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체포영장과 수반된 수색영장이니 당연한 것을 해석해준 것이라는 입장과 판사가 전례 없이 법에 없는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2일에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도 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도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기동대 병력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함께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에 대해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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