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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 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 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건으로 분류해 공수처가 일부만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첩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면 향후 ‘위법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검·경·공이 수사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권한에 없는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서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며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긴 했으나, 본안 심사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검경에 재차 “수사권 넘겨라”…갈등에 ‘윤석열’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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