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사세행은 수사 당시 중수부 2과장으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전직 중수부장들이 조씨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으로 조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지난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풍문, 전언, 추측 등 진위 여부가 불분명해 수사개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으로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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