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영장 쇼핑' 논란…'구속취소 고려사항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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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영장 쇼핑' 논란…'구속취소 고려사항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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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수사’ 문제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고 했다. “구속취소 고려사항 될 것”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당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 취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법원의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의 요건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다”며 “대통령 측에서 위법한 증거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더구나 서부지법에서 2번이나 영장이 나온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위법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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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 기각 영장 청구이력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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