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검사 독립성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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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검사 독립성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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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사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을 두고 검사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 위반 소지 제기

김 검사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과정에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으로 삼은 것은 검찰청법 8조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검사장은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지휘권부터 배제한 뒤 사건을 추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검사장은 이 역시 검찰청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 사건 포함에 우려 표명

김 검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 사건도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 통로를 규정과 지침 형식을 빌려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성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장은 진상조사단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감찰부 업무와 겹친다며 업무 충돌과 위법 소지를 주장했다.

19개 사건 조사 대상 확대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 8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하면서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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