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으로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 보수는 6.6% 인상되어 처우 수준이 개선된다.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 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저연차 공무원 인상률 추가로 높여 9급 초임 봉급 처음으로 200만원 돌파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 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6.6%가 인상된다. 또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 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3.0%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년차 실무 공무원 에 대한 사기진작과 장기재직 등을 위해 저년차 공무원 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3010만원) 대비 7%(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월 15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그 외,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월 6만원→7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월 3만원)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내달 중 함께 개정한다.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년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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