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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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16마리 '잔혹한 학대'…감형받고 풀려났다 SBS뉴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둔 뒤 학대한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범행 방법, 수법, 행동 등을 보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이었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타인 소유의 폐양어장에 가두고, 만삭의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거나 세탁망에 넣어 세탁기에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아울러 A 씨는 양어장 배수 파이프 시설을 전기톱으로 잘라 시설에 피해를 입혔으며, 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A 씨 측은"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배수 파이프는 이미 낡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여러 근거를 종합해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피고인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냈다"며"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점과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카라 측은" 1년 4개월의 실형도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탄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끔찍한 범행을 일삼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겁박했던 A 씨는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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