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잘못된 우정…BNK 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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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의 지시를 받고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모(24)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씨가 잠적하자 황씨는 이씨의 지인인 최모(24)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최씨는 황씨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고 황씨가 도주 중인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준 혐의(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BNK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황씨의 지시를 받고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증권사 출신인 황씨는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씨와 공모해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은행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이씨가 잠적하자 황씨는 이씨의 지인인 최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최씨는 황씨의 지시에 따라 PC를 포맷하고 황씨가 도주 중인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08년에도 이씨와 황씨가 시행사의 PF자금 50억을 횡령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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