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 공판... 유족 "방송사 직원들 허위로 회사 조력, 누구나 겪는 문제... 끝까지 지켜 볼 것"
전국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수면 위로 드러냈던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의 부당해고 책임자가 오는 11월 위증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재학 PD가 숨진 지 3년 9개월 만이다. 책임자를 고소했던 유족은"임직원들의 위증은 방송사와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도 겪는 문제"라며"이재학 PD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서 소송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 전 국장이 이 PD를 평소 '이재학 PD'라고 불렀음에도 법정에서"이재학 PD라 부른 적 없다. '이재학씨'라고 불렀다"면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PD가 여러 지역 축제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중계를 맡은 사실을 알면서도 A 전 국장이"모른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PD가 연출을 맡았던 또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VJ 역할이었다"고 한 증언도 위증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A 전 국장은 법정에서 이 PD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했다. 청주방송 또한 이재학 PD는 프리랜서 조연출로 직원처럼 종속돼 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 입장에 억울함을 토로해 온 이 PD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억울해 미치겠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라는 말을 남겼다.이번 위증 사건은 2020년 말 유족의 고소로 시작됐다.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씨는 지난 9일 기자와 통화에서"직접적인 가해 행위라고 판단했기에 고소를 했다"며"직원들이 '구조' 뒤에 숨는 문제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 회사 눈치보는 걸 넘어서서 적극 위증을 하는 건 개인이 처벌받아야 할 문제"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