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로 맛보는 역사, 역사로 배우는 커피] 느슨한 계엄이나 부드러운 계엄은 없다
현대사의 마지막 계엄이었던 1980년대 초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계엄하에서의 생활을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계엄에는 엄한 계엄과 느슨한 계엄이 있을 수 없다. 계엄은 통상적인 법률에 의해 국가의 안위와 편안한 시민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폭력적 억압 기구인 군대를 동원하여 취하는 극단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제1호에 이어 제2호 포고령 '금융기관동결', 그리고 제3호 포고령 '국내 전 공항 및 항만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민들은 야간 통행이 금지되고, 종교집회 이외의 모든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의 돈을 찾는 것조차 막혔다. 비행기 여행은 물론 배를 이용한 이동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5월 18일 제1관구계엄고등군법회의는 계엄령 첫날인 5월 17일 만취 상태에서 교사를 폭행한 선모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군검찰관 나○○ 대위의 구형대로 선고했다. 대위 계급의 군인이 판사 위에 있었다.
커피를 팔다 단속에 걸리면 가차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으로서 커피를 마시거나 사다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 파면되었다. 일반인이 커피를 마시거나 사다가 적발되면 주소, 성명, 직위 등이 신문 지상에 공시되기도 하였다.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일상생활에서 영어 표기조차 금지되었다. 커피보다는 국산 차를 마시는 것이 애국적 행위로 여겨졌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1981년 1월 24일이었다. 공식적인 계엄은 450일이었지만,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화운동에 의해 계엄의 흔적이 지워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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