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부터 국회 앞까지 이어진 분노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 그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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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눈에는 절규하는 노동자들이 도적 떼로 보이는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배가압류 폐지 등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06 ⓒ민중의소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시작된 분노의 외침이 국회 앞까지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을 왜곡하는 경총을 규탄하고, 수년째 요지부동인 국회의 응답을 촉구하기 위한 구호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일컫는다. 노조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모이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양 위원장은"노조 결성을 위해 행정관청 문턱을 넘고,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비로소 노조설립 필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다. 이들이 귀족이냐"라며"모든 것을 원청이 결정하지만, 원청을 마주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나서야 원청은 손배·가압류를 날리는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귀족일 수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배가압류 폐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06 ⓒ민중의소리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종교·인권·법률사회 단체 100여곳은 운동본부를 결성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운동본부 차원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요구하고, 대국회 투쟁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운동본부는 경총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경총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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