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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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KBS KBS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이들이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한 고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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