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2명 살해 뒤 냉장고 보관’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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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 아이를 살해한 줄 몰랐고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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