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소환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경찰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말한다. 당시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마치고 방송 활동을 하던 때였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접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사 방문을 돕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김상민 전 새누리당 의원과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며 “만남이 성사되도록 힘써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 측은 지난 7월 참고인 조사 때 ‘7월11일 접대’ 당시의 이 대표 동선과 접대 장소, 접대 여성 얼굴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당 결제 내역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대표 주장대로 이 전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성접대 이후에도 2016년까지 이 대표가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알선수재 혐의는 포괄일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일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이번 달까지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려고 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김 대표 측 장모씨에게 7억원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 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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