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주중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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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당일 저녁 보고 받았고,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 “피소 당일 저녁에 내용 보고받았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서울시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처음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번 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가 이번주 중에 임 특보를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서 관계자는 이날 에 “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특보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이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이었던 지난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만난 임 특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물으며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한 것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묻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국가운영 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조직법 11조는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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