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2시간8분 간 국회를 전면 봉쇄했으나, 그 이유를 지시 이행으로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시에 복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에서 2시간8분 간 국회를 ‘전면 봉쇄’했던 경찰의 지휘라인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반복하고 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 과 포고령 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복종했다는 취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침탈하는 동안 국회 경비대장은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자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도 목 대장은 “계엄령은 대통령 명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무를 수행할 당시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목 대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에도 이를 국회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국회 경비대는 담화 발표 직후인 밤 10시30분께부터 국회 출입 차단에 돌입했다. 목 대장은 당시 현장에 나와 직접 통제를 지시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는데, 이때도 목 대장은 국회 경내에서 국회 경비대를 지휘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 청장은 이날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국회 전면 봉쇄를 시행한 경찰 지휘부는 ‘충실한 지시 이행’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이어도 상관의 지시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진 않는다. 1997년 12·12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한 대법 판결에서 비롯된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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