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인 명의로 병원서 출산 후 출생신고 안 한 40대 수사
강영훈 강수환 기자=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낳은 아기는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직접 돌봐왔다"며"아기는 안전한 상태"라고 말했다.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확인된 2건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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